POL_공제_항목·요율
이 문서는 무엇인가요? 월급에서 법이 정해서 반드시 떼야 하는 돈 6가지가 무엇이고, 각각 얼마를 어떻게 떼는지 정한 문서입니다. 화면 사양서는 이 정책을 따르며, 정책이 바뀌면 이 문서를 먼저 고칩니다. 이 문서는 규칙의 정의만 담습니다 — 그 규칙을 집행하는 방법(비즈니스 로직)은 설계 문서,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는 사양서의 몫입니다 (기획 대원칙). (허브: POL_법정공제)
표시 안내: ✅ 지금 제품에 있음 · 🔶 만드는 중 · 📋 하기로 정했고 아직 안 만듦 · ❓ 아직 정하지 못함

1. 매달 월급에서 떼는 돈 6가지 ✅
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월급에서는 법에 따라 아래 6가지를 뗍니다. 병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비율이고, hereby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| 이름 | 쉽게 말하면 | 얼마나 떼나 (2026년) | 누가 정하나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나중에 나이 들면 받을 연금을 미리 붓는 돈. 월급이 아주 적거나 많아도 기준 금액(41만~659만 원) 안에서만 계산 | 월급의 4.75% | 국민연금공단 |
| 건강보험 |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| 월급의 3.595% | 건강보험공단 |
| 장기요양보험 | 나이 들어 돌봄이 필요할 때를 위한 보험. 건강보험료에 비율(13.14%)을 곱해 자동으로 따라옴 | 건강보험료 기준 연동 | 건강보험공단 |
| 고용보험 |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보험 | 월급의 0.9% | 근로복지공단 |
| 소득세 | 나라에 내는 세금. 계산식이 아니라 **국세청이 만든 표(간이세액표)**에서 "월급 구간 × 부양가족 수"로 찾음. 8~20세 자녀가 있으면 깎아줌 | 국세청 표 조회 | 국세청 |
| 지방소득세 | 사는 지역에 내는 세금. 항상 소득세의 10% | 소득세 × 10% | 지방자치단체 |
2. 예시 — 월급 300만 원, 혼자 사는 직원이라면 ✅
- 국민연금: 300만 × 4.75% = 142,500원
- 건강보험: 300만 × 3.595% = 107,850원
- 장기요양: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자동 계산
- 고용보험: 300만 × 0.9% = 27,000원
- 소득세: 국세청 표에서 찾으면 74,350원 (국세청 공표값과 일치 검증됨)
-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 = 7,430원
3. 함께 알아둘 규칙
- ✅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— 어느 달 월급인지에 따라 그 당시의 요율로 계산합니다 (작년 12월 월급을 다시 계산하면 작년 요율로)
- ✅ 월급이 1,000만 원을 넘으면 표가 끝나므로, 법에 있는 별도 계산식으로 이어서 계산합니다
- 📋 통지가 와야 떼는 돈(학자금 상환, 법원의 압류 등)은 다음 단계에서 지원 — 지금은 담당자가 직접 입력
- 산재보험은 월급에서 떼면 안 됩니다 — 전액 회사(병원) 부담이라, 월급명세서 공제란에 보이면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
개발·감사용 세부 근거: 요율 파라미터 시드·간이세액표 적재 (design-statutory-deduction-phase1.md §1·§6-6·§6-7) (개발 문서 기준 원문은 이 페이지 히스토리 v2에 보존)
문서 히스토리: 2026-08-24 - (사용자) — 분리 생성 / 2026-08-24 - 카나 — 기획서 레벨 재작성(일반인 눈높이, 콸 지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