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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L_공제_경계 ​

이 문서는 무엇인가요? 월급에서 떼도 되는 돈과 안 되는 돈의 경계, 그리고 hereby가 세무 영역에서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(법적 경계)를 정한 문서입니다. 화면 사양서는 이 정책을 따르며, 정책이 바뀌면 이 문서를 먼저 고칩니다. 이 문서는 규칙의 정의만 담습니다 — 그 규칙을 집행하는 방법(비즈니스 로직)은 설계 문서,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는 사양서의 몫입니다 (기획 대원칙). (허브: POL_법정공제)

표시 안내: ✅ 지금 제품에 있음 · 🔶 만드는 중 · 📋 하기로 정했고 아직 안 만듦 · ❓ 아직 정하지 못함

구성도

1. 월급에서 떼도 되는 돈 vs 안 되는 돈 📋 ​

근로기준법의 대원칙: 월급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, 예외적으로만 뗄 수 있습니다.

구분예떼려면 필요한 것
법정공제4대보험·소득세·지방소득세법이 정했으므로 그냥 뗌 — 오히려 안 떼면 위법
임의공제기숙사비·상품권 구입비·노조비 등직원 동의나 단체협약 같은 근거가 반드시 필요 — 시스템이 근거를 기록하도록 만들 예정 📋
떼면 안 되는 것산재보험전액 회사 부담 — 명세서 공제란에 보이면 그 자체가 오류

2. hereby가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(법적 경계) ✅ ​

세무 신고를 "대신 해주는 것"은 세무사만 할 수 있습니다(세무사법).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긋습니다:

  • 🟢 해도 됨 (우리가 하는 것): 공제 자동 계산, 신고에 쓸 서류·파일 만들기, 세무사에게 넘길 자료 정리 —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안전 (같은 방식의 서비스가 무혐의 판례로 확인됨)
  • 🟡 조건부: 병원이 직접 제출하는 걸 도와주기 — "제출 버튼은 병원이 누른다"가 명확해야 함
  • 🔴 안 함: 국세청·공단에 우리가 직접 신고를 쏘는 것, 세무 상담 — 이건 파트너 세무사·노무사와 연계로만

광고 문구도 조심합니다 — 2026년부터 "세무 대행처럼 보이는 표현"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. ("신고까지 알아서" ❌ / "신고 자료 자동 생성" ⭕)

법률 검토(변호사·세무사 자문)가 정식 출시 전 통과 관문입니다. 질의 목록은 법적 경계 검토 브리프 참조.

개발·감사용 세부 근거: 근로기준법 §43·세무사법 경계·삼쩜삼 판례 (법적 브리프 18186241·legal-review-questions) (개발 문서 기준 원문은 이 페이지 히스토리 v2에 보존)

문서 히스토리: 2026-08-24 - (사용자) — 분리 생성 / 2026-08-24 - 카나 — 기획서 레벨 재작성(일반인 눈높이, 콸 지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