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_공제_판정
이 문서는 무엇인가요? '이 직원에게서 이 항목을 떼야 하나, 말아야 하나'를 빠짐없이 판단하고 기록하는 규칙입니다. 공제 실수의 대부분은 계산이 아니라 '빠뜨림'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. 화면 사양서는 이 정책을 따르며, 정책이 바뀌면 이 문서를 먼저 고칩니다. 이 문서는 규칙의 정의만 담습니다 — 그 규칙을 집행하는 방법(비즈니스 로직)은 설계 문서,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는 사양서의 몫입니다 (기획 대원칙). (허브: POL_법정공제)
표시 안내: ✅ 지금 제품에 있음 · 🔶 만드는 중 · 📋 하기로 정했고 아직 안 만듦 · ❓ 아직 정하지 못함

이 정책의 전제(2026-09-06 싱크): 판정은 법정공제 시트가 그 달에 존재할 때 성립합니다. 현재 이 시트는 수동 생성(급여대장은 자동)이라, 시트를 안 만든 달은 판정 자체가 없어 공제가 통째로 빠질 수 있어요. 이 공백을 막는 「매월 자동 생성 + 미반영 시 마감 경고」는 아직 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(❓). — 사양 HBHR280·목업과 같은 기준.
1. 정의 — 급여계의 공제 판정이란 ✅
"재직자 전원 × 전 항목에 대해 '뗀다/안 뗀다'가 기록되고, 안 떼면 이유가 남아 있는 상태" — 이것이 이 계에서 판정의 정의입니다. 판정이 없는 공제는 이 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.
매달 공제를 계산할 때 재직 중인 전 직원 × 6개 항목 전부에 대해 "뗀다 / 안 뗀다"를 반드시 판정하고, 안 떼면 이유를 남깁니다. "판정 자체를 안 한 상태"가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— 세무사 검사는 이 판정표를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.
2. 안 떼는 경우의 예 ✅
| 상황 | 판정 | 이유 |
|---|---|---|
| 만 60세가 된 직원 | 국민연금 안 뗌 (다른 건 계속) | 법이 60세부터 납부 의무를 없앰 |
|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직원 | 고용보험 안 뗌 |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대상 |
❓ 일용직·투잡(두 직장)·60세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 등 더 세밀한 규칙은 확장 예정입니다.
3. 헷갈리면 "떼는 쪽"으로 — 그리고 눈에 띄게 ✅
판정에 필요한 정보(생년월일 등)가 비어 있으면, 시스템은 공제를 일단 계산하고 이상한 값이 화면에 드러나게 합니다. "몰라서 조용히 안 뗐다"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— 빠뜨린 공제는 나중에 병원이 물어내야 하지만, 잘못 뗀 공제는 화면에서 발견해 고치면 됩니다.
4. 기준 날짜 ✅
나이 같은 판정은 "오늘"이 아니라 그 월급의 마감일 기준입니다 — 그래야 예전 달을 다시 계산해도 그때 기준으로 똑같이 나옵니다.
🔶 담당자가 판정을 손으로 바꾸는 경우(예외 처리)에는 사유 입력이 필수가 되도록 만드는 중입니다.
개발·감사용 세부 근거: 판정 클러스터·fail-safe 게이트·payEndDate 기준 (§4-3·§6-4) (개발 문서 기준 원문은 이 페이지 히스토리 v2에 보존)
문서 히스토리: 2026-08-24 - (사용자) — 분리 생성 / 2026-08-24 - 카나 — 기획서 레벨 재작성(일반인 눈높이, 콸 지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