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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L_공제_산정기초·비과세 ​

이 문서는 무엇인가요? 공제를 계산할 때 '월급 중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는지', 그리고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(비과세)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한 문서입니다. 화면 사양서는 이 정책을 따르며, 정책이 바뀌면 이 문서를 먼저 고칩니다. 이 문서는 규칙의 정의만 담습니다 — 그 규칙을 집행하는 방법(비즈니스 로직)은 설계 문서,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는 사양서의 몫입니다 (기획 대원칙). (허브: POL_법정공제)

표시 안내: ✅ 지금 제품에 있음 · 🔶 만드는 중 · 📋 하기로 정했고 아직 안 만듦 · ❓ 아직 정하지 못함

구성도

1. 핵심 원칙 — "월급 전부"가 아니라 "과세 대상 월급"에서 뗀다 ✅ ​

월급 항목 중에는 법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것(비과세)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식대(월 20만 원까지), 자기 차 유지비(월 20만 원까지).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도 이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.

예시: 기본급 300만 + 식대 30만을 받는 직원 → 식대 중 20만은 비과세, 나머지 10만은 과세. 공제 계산 기준 금액 = 300만 + 10만 = 310만 원. 이 분리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합니다. ✅

2. 설정은 한 번, 과거는 안 바뀐다 ✅ ​

  • 어떤 항목이 비과세인지, 한도가 얼마인지는 급여대장의 항목 설정에서 한 번만 정하면 됩니다 (식대를 고르면 한도 20만이 자동으로 채워짐)
  • 월급을 확정하는 순간, 그때의 설정이 영수증처럼 같이 봉인됩니다 — 나중에 설정을 바꿔도 이미 확정된 과거 월급의 계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(바꾼 설정은 "다시 반영"해야 적용)

3. 기준 금액에 대해 솔직히 알아둘 것 ​

  • ✅ 지금은 "그 달에 실제로 지급한 과세 대상 월급"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
  • ❓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실제로는 공단이 정해둔 기준 금액(작년 소득 기반)으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— 그래서 우리 계산과 공단 고지서가 조금 다를 수 있고, 이 차이는 "고지서 기준 모드"(만들 예정 📋)에서 해소합니다. 그 전까지는 차이가 나면 담당자가 셀에서 고쳐 쓸 수 있습니다
  • 📋 월급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부터 계산하려 하면, 조용히 0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경고를 띄우도록 바꿔가는 중입니다

개발·감사용 세부 근거: insurable_gross 표준 열·taxExempt 마스터/스냅샷·한도 분리 (§4-2b·§4-2c·§6-5) (개발 문서 기준 원문은 이 페이지 히스토리 v2에 보존)

문서 히스토리: 2026-08-24 - (사용자) — 분리 생성 / 2026-08-24 - 카나 — 기획서 레벨 재작성(일반인 눈높이, 콸 지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