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공제 자동계산 기능 — 법률 검토 질의서 (초안)
hereby 급여 모듈에 법정공제(4대보험·소득세·지방소득세) 자동계산 기능을 추가하기에 앞서, 법적 책임 구조를 확정하기 위한 질의서. 본 검토는 개발 착수 전 선행 과제로 확정되어 있다 (설계 문서 design-statutory-deduction-phase1.md §7 결정 4 — Phase 1 착수의 게이트).
상태: v0 초안 (2026-08-19) — 내부 검토 후 법률 자문에 송부 예정.
1. 배경 — 검토 대상 시스템 요약
hereby는 한국 조직(병원 등) 대상 멀티테넌트 인사·급여 SaaS다. 이번 기능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법정 항목을 시스템이 자동 계산하는 것으로, 다음 특징을 갖는다.
- 원천징수의무자는 고객사(사용 조직) 이며, hereby는 계산 도구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다.
- 요율·상하한·간이세액표 등 법정 파라미터는 hereby가 중앙 관리한다 (관보·공단 고시를 모니터링해 갱신, 시행일별 버전 관리, 근거 고시 기록). 고객 관리자의 승인은 선택 사항이되 승인 여부·승인자·시점이 기록된다.
- 4대보험 계산은 조직별 모드 선택제: ① 정률 자동 계산(시스템이 요율로 계산) ② 공단 고지액 업로드 기반 ③ 수동 입력 ④ 외부 시스템(eCount) 계산 결과 import.
- 모든 확정 공제액에는 계산 근거 스냅샷(사용된 요율 버전·산정 기초·산식)이 동결 저장되어 재현·감사가 가능하다.
- 세무사 audit 연계: 판정 매트릭스(직원×항목 적용/제외 사유), 파라미터 변경 이력, 고지액 대사 리포트를 내보내는 기능을 계획 중.
2. 질의 사항
Q1. 계산 오류 시 책임 경계 (최우선)
시스템 계산 오류(요율 오적용, 세액표 갱신 지연, 로직 결함)로 과소·과다 원천징수가 발생한 경우:
- 원천징수의무자(고객사)에게 부과되는 가산세·연체금에 대해 hereby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? 이용약관의 면책·손해배상 상한 조항으로 어느 수준까지 제한 가능한가?
- "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"는 고지의 유효 요건(위치·표시 방식·동의 방식)은?
- 판례·유사 서비스(더존·뉴플로이 등)의 약관에서 통용되는 책임 구조가 있는가?
Q2. 모드별 책임 차이
모드에 따라 계산 주체가 달라진다. 각 모드별로 약관상 책임 구조를 달리 설계해야 하는가?
| 모드 | 계산 주체 | 질의 |
|---|---|---|
| 정률 자동 계산 | hereby (요율 관리 포함) | 벤더 책임이 가장 큰 모드 — 별도 고지/확인 절차 필요 여부 |
| 고지액 업로드 | 공단 (고객이 업로드) | 업로드 값 오입력 책임은 고객 — 명시 필요 여부 |
| 수동 입력 | 고객 | — |
| eCount import | 외부 시스템 | 외부 계산 결과의 전달자 지위 — 검증 의무 존재 여부 |
Q3. 법정 파라미터 중앙 관리의 책임
hereby가 요율·간이세액표를 중앙 갱신하는 구조(벤더 책임 모델)에서:
- 갱신 지연(고시 후 반영 전 기간의 오공제)에 대한 책임과, 릴리스 노트·변경 알림 발송이 갖는 면책 효과는?
- 고객 관리자의 선택적 승인 기록(승인 없이도 활성화 가능, 승인 여부는 기록)은 책임 분담에 어떤 효력을 갖는가? 승인을 필수로 하는 편이 법적으로 유리한가 — 유리하다면 그 비용(UX·운영)과의 균형점은?
- 요율의 출처(고시 URL·조문)를 파라미터에 기록하는 현 설계가 분쟁 시 주의의무 이행 증빙으로 충분한가?
Q4. 세무대리 해당 여부 (세무사법)
- 소프트웨어가 간이세액표 조회·4대보험 정률 계산을 자동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법상 세무대리(무자격 세무대리 금지)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가? "도구 제공"과 "세무대리"의 경계 기준은?
- 향후 원천세 신고 자료 생성·전자신고 연계(Phase 4)로 확장할 경우 달라지는 지점은? 세무사/회계법인 파트너를 신고 주체로 결합(뉴플로이 모델)하면 해소되는가?
- 세무사 audit 패키지 export 기능은 문제가 없는가?
Q5. 개인정보 처리
법정공제 계산은 다음 정보를 처리한다: 생년월일(연령 판정), 주 소정근로시간, 부양가족 수, 급여액. 향후 신고 확장 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질 수 있다.
- 처리 근거 — 고객사의 법정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한 수탁 처리로 구성하면 충분한가? 위·수탁 계약서 필수 조항은?
-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 없이 처리 불가 — 원천징수·지급명세서 목적의 처리 근거(소득세법 등)가 SaaS 수탁자에게도 미치는가?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수준은? (현재 시스템은 RRN을 저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 중 — Phase 4 전 재검토)
- 부양가족 수는 가족 정보로서 민감성이 있는가? 최소 수집 원칙상 "수"만 저장하는 현 설계로 충분한가?
Q6. 계산 근거·감사 기록의 보존
- 확정 공제액의 계산 근거 스냅샷·파라미터 변경 이력의 법정 보존 기간은? (국세기본법상 장부·증빙 5년 기준이 SaaS 기록에 적용되는 방식)
- 고객 해지 시 이 기록의 처리(파기 vs 보존 의무의 충돌)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?
Q7. 통지형 공제 (압류·학자금 상환)
법원의 급여 압류 명령, 국세청의 ICL 원천공제 통지는 고객사가 수령하고 시스템에는 금액을 입력하는 구조다.
- 압류 구간 계산기(압류금지 하한 반영)를 제공할 경우, 계산 오류로 과다 지급(압류 위반)이 발생하면 책임 구조는 Q1과 동일하게 처리 가능한가?
- 시스템이 통지서 자체를 보관(파일 업로드)하게 되면 추가 의무가 생기는가?
3. 검토 요청 산출물
- 이용약관(급여 모듈 특약) 초안에 반영할 조항 목록 — 면책·책임 상한·고지 문구.
- 모드별 책임 매트릭스 확정안.
- Phase 1 출시 전 필수 조치 vs Phase 4(신고 확장) 전 조치의 구분.
- 위·수탁(개인정보) 계약 필수 조항.
4. 참고 자료
- 설계 문서:
docs/internal/design-statutory-deduction-phase1.md(시스템 동작·모드·감사 설계 상세) - 확정 결정: 같은 문서 §7 (파라미터 관리 주체 = hereby, 승인 선택적 기록, 전 조직 기능)
- 유사 서비스 참고: 뉴플로이(파트너 회계법인이 신고 수행), flex(계산 모드 선택제), 더존(요율 업데이트 배포)